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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3 2017가합104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연삭, 절삭 등에 필요한 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독일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제조판매, 기계류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0월경부터 원고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계의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7. 6. 9. ‘A 공구 연삭기에 관한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Cooperation and License Agreement for A Tool Grinding Machines)’(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면(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문 1.1. 원고는 첨부문서(7)에 기재된 특허 및 그와 관련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노하우의 보유자이며 그 특허 및 노하우에 관한 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라이선스 제품 및 그에 관한 예비 부품의 생산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다.

원고는 위 생산과 관련하여 그가 보유한 서류 및 노하우를 피고에게 이전하고자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라이선스 제품 및 그에 관한 예비 부품을 피고의 이름/브랜드로 시장의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장”이라 함은 미주, 인도, 러시아, 대한민국, 터키,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중국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라이선스 제품을 C회사과 D의 가족 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A is willing to grant B the right of sales of the License Products and spare parts for end-user in "The market" under the name/brand of

B. "The market" is defined as America, India, Russia, South Korea, Turkey, Iran, United Arab Emirates, South Africa and China. And furthermore, B can also sell license products to C Company and D's FAMILY COMPANY . 2. 라이선스 제품 2.1. 본 계약 제11조에 규정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