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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39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4. 9.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00 경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삼성산업단지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쇠톱을 이용하여 혼다 3K 발전기를 고정하고 있는 쇠사슬과 각목을 절단한 후 위 시가 금 200만 원 공소사실에는 시가가 ‘300 만 원 ’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2 달 여 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에 위 발전기를 매수한 점, 피고인이 이를 C에게 120만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발전기의 시가는 피해자의 매수가격인 2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상당 발전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관련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쇠톱 등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를 제 3자에게 바로 처분하는 등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그 가벌성이 높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