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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2840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523,264 원 및 그 중 6,283,242원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0. 11. 1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