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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1249

횡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20%, 2016. 7.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