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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8 2015가합1002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와 C는 남매 관계이다.

부친인 D은 1999. 6. 1. 사망하였고, 모친인 E은 2010. 10. 11. 사망하였다.

나. E은 1972. 7. 15.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72. 7.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20세, 원고는 16세였다.

다. E이 사망한 1년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나누어 사용하다가 2012. 12.경부터 피고가 임대료 전액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1. 6.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11. 1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증여될 재산이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가져간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750,000,000원과 매매계약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대로 계속 보유하는 대신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 4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11.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고 그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