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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17:40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을미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세종특별자치시 방면에서 대화요금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앞서가던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서가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