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240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37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9. 1.부터, 225,370,000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7. 피고가 발주한 울산 남구 처용로 687 지상 ‘리코마 자원순환 관련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16. 6. 27., 공사비 1,417,900,000원(부가세 포함), 준공예정년월일 2016. 10. 14., 지연이자율 연 12%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0. 1차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고, 2016. 12. 31. 2차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 중 공사대금을 1,593,900,000원으로 증액한 사실, 원고가 2016. 12.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168,53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425,370,000원은 2017.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7. 7. 26.에는 공사대금 잔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2017. 8.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7. 12. 31.까지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합계 1,188,530,000원을 제외한 공사대금 405,370,000원 및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나머지 225,370,000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상사중재기관 또는 기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분쟁해결방식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