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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5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995,315원 및 그 중 267,013,188원에 대하여 2000. 6.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주식회사 오양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