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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28 2016고정67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6. 7. 30. 22:00 경부터 2016. 7. 31. 01:30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E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건물을 임차한 후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도박 참여자를 불러 모은 다음 화투 등을 제공하여 도박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고 스톱’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 개장비(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각 도박자들 로부터 교부 받아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6매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도박장소 개설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