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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노3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기죄로 인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어 또 다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11.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 법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