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2 2019가단3464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