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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