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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4 2015고단8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8. 22:44경 구미시 D,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가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빈 맥주병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남은 안주 등을 벽과 소파에 던지고, 피고인 B은 그곳 복도에 있는 화분과 쓰레기통을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위 주점 1번룸의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 죽이뿔라”라고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내일부터 장사하는가 보자, 내일 보자, 죽이뿐다”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8. 22: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E으로부터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H에게 “공무원 개씨발 새끼들”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H의 가슴을 찌르고 배로 H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은 가슴과 배로 H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I가 피고인 A을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양쪽에서 함께 I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이 씨발놈들아”라고 하며 J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