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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8. 21:32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길에서, ‘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변에 있던

D, E 등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 야 씨 발 새끼야, 이런 병신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뒤지고 싶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욕설을 하며 위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등, 피해 경찰관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