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158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8,421,430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 ① 신한카드 사용금액 16,717,530원과 삼성카드 사용금액 1,262,500원을 대신 부담하고, ② 원고의 카드로 3,344,650원을 대신 지출하고, ③ 현금으로 3,100,000원을 피고 C에게 교부하여, 합계 24,424,680원을 주식회사 E의 운영에 관여한 피고 B, C에게 대여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9. 27.과 2014. 10. 13.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피고 D의 계좌에 합계 4,000,000원을 입금하여,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8,424,680원(= 24,424,680원 4,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8,421,430원 및 그 중 위 1의 나.

항과 같이 차용한 4,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1. 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24,421,430원에 대해서는 2015.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 D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돈 중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4. 10. 14.부터 위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