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시장 예비후보자이었다.
피고인은 B과 같은 성본(姓本)인 ‘D’의 종친회장으로서 B을 지지하였다.
E은 위 선거의 선거인이었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참관인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1. 16:10경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E에게 B의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사본(피고인 진술에 한하여, 일부)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순번 14, 15번)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B, A, E, K, H의 통화 내역) 사본 및 통화내역 사본
1. 양심선언 사본, E 녹취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피고인에게 B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달래기 위하여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 활동비로 위 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J(일명 L)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M 에 B을 비방하는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사실, E이 과거 동생과 B 사이에 생긴 문제로 B에 대한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