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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 20.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선인태권도장 부근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589,5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일반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6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