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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13 2019고단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약정기한 없이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150~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2. 10.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C 계좌와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