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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9 2019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0. 03:10경 경기 이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갈산동 복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적발당시사진, 각 적발장소사진

1. 각 방범cctv운전 영상사진, 방범cctv 운전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