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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143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공사대금 반환 청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다음 항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4항 결론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이하 이 부분 기재는 생략한다) 제2의

나. 2) 가)항 “공사대금 반환 부분” 제1심 판결 7쪽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공사대금 770만 원 반환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성 전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추후 민, 형사상 고소, 고발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합의서 모두 기재 사실 및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고, “추후 민, 형사상 고소, 고발”은 민사상 소의 제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합의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는 부제소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사대금 770만 원의 반환청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제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제소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합의무효에 따른 4,000만 원 청구는 위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원상회복청구라고 보기 어렵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