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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8노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다.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의 ‘M’ 식당 침입 및 절취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E ’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원심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그 당시 ‘H 식당 ’에 들어간 사실 및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삼성카드, 광주은행카드, 농협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00:20 ~06 :30 경 사이 전 남 영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그 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원, 통장 13개, 도장 3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