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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3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5.부터 2017. 2. 1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월 임금 1,622,975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641,9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5.부터 2017. 2. 1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71,32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8,769,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