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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2 2017고단2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브라운 스톤 부근 삼거리를 백 마역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외래 진료비 영수증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