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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8651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 및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