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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05 2019가단135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3,0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