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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26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열린 2018년도 D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피해자 E이 종중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단상 앞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종중 다 팔아 쳐먹었다”, “일제시대 이름이 F이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진행요원들을 밀치고 단상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의 종중총회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종중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열린 2018년도 D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피해자 E이 총회 사회를 맡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종중의 총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중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의 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하여 “종중 다 팔아 쳐먹고” 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