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7. 21: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87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성복 2로 17 이룸 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위치를 잘 찾지 못하자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차를 옮겨야겠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차를 주차시켜 두고 차에서 내려 있었던 점, 피고인의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한 거리 역시 50m 로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