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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6 2015가단3015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341,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6. 9.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8. 피고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포항시 남구 C

3. 착공년월일 : 2013. 12. 22.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 3. 30. 5. 계약금액 : 일금 일억칠천이백오십만원정(157,500,000)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자 피고는 2014. 7. 2. 포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3. 12. 28. 30,000,000원, 2014. 8. 14. 70,000,000원, 2014. 9. 25. 48,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 172,500,000원임을 전제로 이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4,5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41,811,6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157,500,000원이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44,415,000원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7,502,3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하 각 쟁점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 1 공사대금의 확정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확인하기 이전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설계도면을 확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