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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348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5,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망 C은 2016. 9. 2.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호를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9. 6.까지, 관리비(공용전기, 수도비) 월 3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피고에게 관리비 중 9개월분인 315,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은 2018년 3월경 건강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8. 12. 28. 사망하였고, 원고가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9. 7. 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 중 2018년 12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63만 원과 배관과 장판 수리비 중 절반인 40만 원을 합한 103만 원을 더 공제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32,97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시기 및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피고는, 현재까지도 임대차목적물의 열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2018년 4월경 이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2018년 3월경 이래 요양병원에서 거주한 사실, C은 2018년 4월경 임대차목적물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인 F에게 부탁하여 임대차목적물 내 가구 등을 모두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는 C이 요양병원에 간 후 청소, 수리, 페인트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임대차목적물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