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65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과 피고인 모두 서로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피해자의 처 G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F, H 역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 H의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사람들이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