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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6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을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법인 영업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표시사항인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업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공품인 흑삼겹살 59.90kg, 흑목살 53.20kg을 주식회사 태웅에게 2,318,55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압류증, 거래명세표, 사진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