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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879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92]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F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 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H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교부 받아 양수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노상에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주식회사 KT 이동통신에서 개통된 J 선불 폰 유심 침 1점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휴대 전화기에 부착한 후 2016. 11. 17. 경까지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877]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14. 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인천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면세 에쎄 블랙 10,000 갑( 물품 원가 17,410,000원, 시가 54,000,000원), 에쎄 원 12,000 갑( 물품 원가 12,612,000원, 시가 48,840,000원), 에쎄 라이트 40,000 갑( 물품 원가 42,040,000원, 시가 162,800,000원) 시가 합계 265,640,000원 상당을 중국인 이름을 알 수 없는 K으로부터 구입한 후 배송 받아 수입하고, 2016. 5. 18.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