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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8 2020노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은 2020. 9. 25.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B, F, L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액 121,145,700원 가운데 91,850,000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641쪽), 피해자 F에게 피해액 410,406,282원 가운데 2억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6쪽), 피고인은 이자까지 포함하면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N을 위하여 처 BB 소유의 영주시 BC, BD, BE, BF, BG, BH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피해자 L, N이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점(공판기록 89 내지 98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