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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0도89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선변호인이 상고제기기간 후인 2010. 7. 28.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라는 표제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카트 임대료 횡령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카트의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이 사건 카트의 임대료 수입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이 위 임대료 수입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배임의 점 원심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의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M의 부채 중 L의 장기예수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M의 주식 매도를 통하여 M에게 주식의 매도가액과 적정가액의 차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 매매로 인하여 M에게 현금 유동성 상실에 따른 재산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