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2.04.24 2011고정1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과 D는 동서지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집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1. 10. 1. 22:13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앞 공원에서, 피고인이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 D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5회에 걸쳐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3, 5)

1. 수사보고(증거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