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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08 2017구합8415

국민인수위원회 이송한 청원회신 및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8. 8. 7.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제120조에 의하여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18. 8. 16.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항고법원이 2018. 8. 24. 원고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재항고법원 역시 2019. 1. 18.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