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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9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여러번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고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과음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