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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093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4. 4.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 대리점 영업을 하다가, 2017. 6. 30. 또는 같은 해 7월 초 무렵 그 영업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30. 무렵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일체에 관하여, 반소피고는 2019. 3. 29. 주식회사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주식회사 F은 같은 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반소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점포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 아래 지하 노래방에서 누수가 되자, 반소피고는 그 원인이 위 화장실 공사 때문이라 보고, 수도를 단수한 후 피고로 하여금 바닥 보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자, 반소피고는 다시 수도를 단수하였고,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화장실 및 매장 청소, 정수기 사용 등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어 2017. 6.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