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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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4. 4.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E 대리점 영업을 하다가, 2017. 6. 30. 또는 같은 해 7월 초 무렵 그 영업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4. 30. 무렵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일체에 관하여, 반소피고는 2019. 3. 29. 주식회사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주식회사 F은 같은 날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반소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점포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점포 아래 지하 노래방에서 누수가 되자, 반소피고는 그 원인이 위 화장실 공사 때문이라 보고, 수도를 단수한 후 피고로 하여금 바닥 보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자, 반소피고는 다시 수도를 단수하였고,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화장실 및 매장 청소, 정수기 사용 등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어 2017. 6.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