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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31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7. 03:30경 서울 성북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2세)에게 “나랑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은 어디로 갔냐 ”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나갔어요. 영업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정신 제대로 차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B의 뺨을 밀치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왜 때려, 술 먹었으면 조용히 가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자신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B와 E의 뺨을 밀치는 것을 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왜 시비를 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자신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