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8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7. 19:4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325동 앞 노상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원고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면서 피고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147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4. 2. 5.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4노107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7. 17. 항소기각되어 2014. 7. 25.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고 및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2014. 11. 11.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15. 1. 18. 항고기각 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3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허위 고소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500만 원(변호사비용 300만 원 1개월분의 월급 2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