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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50807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50,456원과 그 중 43,504,390원에 대하여 2005. 7. 2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