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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2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4: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을 드나들며 과자봉지를 마음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D(43세)가 이를 제지하며 과자봉지를 회수하자 화가 나, 편의점 내에서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1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31호 순찰차 내에서 제1항 업무방해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앉아있던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의자 호송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