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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8 2018누11072

부당해고등 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모두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변경하는 부분 제3면 제4행의 “2017부해76호”를 “경북2017부해76호”로 고쳐 쓴다.

제3면 제6행의 “불목하여”를 “불복하여”로, “2017부해419호”를 “중앙2017부해419호”로 각 고쳐 쓴다.

제3면 제10행의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를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5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감사원은 D 등 관련자들의 각 진술,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 골프장 업체에 대한 회신자료 등의 여러 증거자료를 토대로 참가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가인은 제공받은 향응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제공받지 않은 향응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으며, 감사원은 원고가 인정하는 향응과 그 수수액만을 문책요구 대상 사실로 인정하였다.』 제8면 제3행의 ②를 ③으로, 제5행의 ②를 ④로, 제8행의 ③을 ⑤로, 제10행의 ④를 ⑥으로, 제11행의 ⑤를 ⑦로 각 고친다.

제13면 제11행의 “그리고” 다음에 "종전에 AC 차장에 대한 징계사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