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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2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6:45경 서울 성동구 난계로 소재 GS건설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학교차로 쪽에서 청계8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교통신호를 위반한 자동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