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반소원고) E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0,000,000원,...
1. 인정사실
가. 피고 E는 2006. 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 A는 2015. 3. 31. L호에 관하여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H과 피고 E의 임대인명의로 보증금 25,000,000원, 기간 2015. 3. 3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 B은 2016. 9. 7. M호에 관하여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H과 피고 E의 임대인명의로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6. 9. 28.부터 2018. 9.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
C은 2015. 6. 30. 4층부분에 관하여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H과 피고 E의 임대인명의로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160,000원, 기간 2015. 7. 1.부터 2017.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 D은 2011. 4. 15. N호에 관하여 O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피고 G의 중개로 피고 H과 피고 E의 임대인명의로 보증금 28,000,000원, 기간 2011. 4. 15.부터 2012.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바.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대리권(대행권)이 없는 피고 H과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도를 요구하였다.
사. 피고 H, I는 부부로 P라는 상호로 주택관리법인을 운영하였고, 피고 J은 O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 12, 13호증, 을다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