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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나786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 B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주장하나,’ 다음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금액이 기재된 견적서 내지 도급계약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피고들이 위 견적서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견적서(갑 제1호증의 2)와 관련한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그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견적서가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재배사 건축공사’로 고친다.

3. 추가판단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재배사 건축공사계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피고 C이 건축주이자 계약당사자이며,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배사의 건축을 의뢰하고, 설계 등 건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