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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9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동료와의 관계 등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공공연히 전시하였으며, 위 촬영 물을 유포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또는 전시 상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