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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5 2014누530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의 내용은 모법의 위임규정이 없이 단지 모법에 대한 해석기준의 성격을 가진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종래에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같이하는 원고의 부모 등 가족의 협업으로 경작한 것은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F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