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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02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102 임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102 임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29,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얻었다.

그 뒤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뒤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28,831,28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임차 목적물에서 2013. 9.경 퇴거하였고, 퇴거 당시까지 연체 차임 20,700,000원(2011. 11월분부터 23개월분), 관리비 미납금 550,000원(2012. 11월분부터 11개월분), 수도요금 158,580원,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210,139원을 각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잔존 임차보증금은 40,000,000원에서 연체금 합계 21,618,719원을 모두 공제한 18,381,281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에게 18,381,281원보다 훨씬 많은 28,831,28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다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판 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10.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호(이하, 이 사건 임차 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40,000,000원, 임차기간을 2010. 10. 27.부터 2012. 10. 27.까지, 월 차임을 900,000원, 월 관리비를 50,000원(수도, 전기, 가스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