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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2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의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12. 11.경부터 2014. 2. 26.경까지 위 업소에 자동반주시설과 우주볼 등과 같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